셀프 인테리어, 어디부터 허가가 필요할까?

작성일
2020-10-19
조회
6120


 

요즘 셀프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도배를 하는 것부터 베란다 확장 공사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혹은 발품을 팔아서 직접 인테리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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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하지나 / [부알못 탈출기]인테리어하기 전 허가받아야 하나요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