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명확했던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 마련

작성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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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8월 20일∼9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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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현석 / 국토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강화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