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발목 잡던 주차장 설치, 서울시 '조건부 면제'

작성일
2020-09-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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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주차장 설치 의무’는 조건을 달아 없애주기로 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로 여건 등으로 미뤄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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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민식 / 주택 리모델링 발목 잡던 주차장 설치, 서울시 '조건부 면제'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