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류 간소화로 건축 규제 완화

작성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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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 허가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동의률 기준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돼 건축산업 여건이 좋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올 3월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20개 규제 혁신 세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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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일한 / 건축산업 규제 대폭 완화…집합건축물재건축 활성화 기대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