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

체류형쉼터 상담관

체류형쉼터 상담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계획 발표 (24.08)
  • 농촌 체류 수요 대응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2024년 12월부터 도입
  • 숙박, 면적 등 기존 농막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주거 형태
※ 사전등록을 미리 해두시면 전시회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농촌체류형쉼터란?

◆ 도시민의 귀농 귀촌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농촌체류형쉼터, 농막과 무엇이 다른가?

농촌체류형쉼터, 농막과 무엇이 다른가?

체류형쉼터농막
분류가설 건축물*
영농 의무영농 의무 O
세제 특례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 면제**
용도농촌 생활 체험 및 휴식농업 활동 중 휴식 및 농기구 보관
면적33𝑚2 이내 (약 10평)19.8𝑚2 이내 (약 6평)
숙박가능불가능

* 체류형쉼터: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24 下 발의 → 25 시행)
*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

용도

체류형쉼터: 농촌 생활 체험 및 휴식

농막: 농업활동 중 휴식 및 농기구 보관

면적

체류형쉼터: 33㎡ 이내 (약 10평)

농막: 19.8㎡ 이내 (약 6평)

숙박

체류형쉼터: 가능

농막: 불가능

상담 신청 및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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