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가져다 준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작성일
2020-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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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침에 불과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업장과 공사장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가동률과 시간도 모두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제한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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