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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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건축 도중에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절차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감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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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남기 / "[이슈]국회 본회의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 <건설이코노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