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설계비 반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축의 품격

작성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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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경제적 가치가 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혁신을 위해 총설계비의 10% 이내 계획설계비가 추가 반영된다. 공사비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설계대가 산정 요율은 공공건축 전반 설계 품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기존보다 평균 3.4%p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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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천동환 / 문화·경제적 가치 큰 공공건축에 '계획설계비' 반영 /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