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작성일
2020-05-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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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천㎡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중소·중견기업 건축주다. 신청 시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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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할 시,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오는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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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영민 / "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