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란?
◆ 도시민의 귀농 귀촌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농촌체류형쉼터, 농막과 무엇이 다른가?
농촌체류형쉼터, 농막과 무엇이 다른가?
체류형쉼터 | 농막 | |
분류 | 가설 건축물* | |
영농 의무 | 영농 의무 O | |
세제 특례 |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 면제** | |
용도 | 농촌 생활 체험 및 휴식 | 농업 활동 중 휴식 및 농기구 보관 |
면적 | 33𝑚2 이내 (약 10평) | 19.8𝑚2 이내 (약 6평) |
숙박 | 가능 | 불가능 |
* 체류형쉼터: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24 下 발의 → 25 시행)
*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
용도
체류형쉼터: 농촌 생활 체험 및 휴식
–
농막: 농업활동 중 휴식 및 농기구 보관
면적
체류형쉼터: 33㎡ 이내 (약 10평)
–
농막: 19.8㎡ 이내 (약 6평)
숙박
체류형쉼터: 가능
–
농막: 불가능
상담 신청 및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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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가기업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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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관 신청하기’ 클릭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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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시장 방문하고
무료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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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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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은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상담관 신청 관련 안내사항]
- 신청한 기업에게 신청자의 정보가 제공되며 일정 확인 등을 위해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 외 타 기업들과의 상담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 예약이 많은 날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을 하신 경우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개최 전날 입장용 바코드 문자발송)
- 경향하우징페어는 본 기업들과의 상담 플랫폼만을 제공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