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작성일
2020-06-08
조회
5382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엘에이치(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회수한다.

5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 주택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 성격이나 면적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모든 공공주택에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른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는 5년, 80%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3년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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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명선 /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