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된 고성능 목조자재, 해묵은 목조건축 '높이제한' 없앤다.

작성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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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어 목조건축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목재산업계가 환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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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은 2005년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 3에 규정된 이후 목조건축업계가 꾸준히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실로 15년 만에 완화 또는 폐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해 와 고층목조건축물 조성이 어려운 점을 규제개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으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개선이유를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돼 온 2016년 수원시 4층 산과원 산림생명자원부 목조연구동과 2019년 영주시에 2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 씨엘티(CLT)로 지은 5층 규모의 약용자원연구소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씨엘티(CLT)를 사용한 건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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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형운 / "해묵은 목조건축 '높이제한' 사라진다" / <한국목재신문>